근로 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나 사업자(전문직 제외), 그리고 종교인 가구에 지급되는 소득 지원금입니다. 가구 구성원의 수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며, 이 제도의 목적은 근로를 장려하고 가구의 실질적인 소득을 증대시키는 데 있습니다.
근로 장려금은 가구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자녀 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총소득(부부합산)이 7,000만 원 미만이고,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대상 조회
- 모바일 또는 우편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 인증번호를 사용하여 홈택스나 손택스에 검색해서 확인하거나, 전화 ARS 1544-9944를 통하여 신청 대상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 개별 인증번호를 모르거나,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 또는 손택스 사이트를 방문하여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을 찾아 클릭합니다. 로그인을 통해 바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대상자 확인 여부가 나오게 되고, 이후 화면에 나타난 안내에 따라 신청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기간, 신청 방법
-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 신청 기간
- 반기 신청 (근로 소득자만 가능) | - 정기 신청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
상반기 소득 : 2023년 09월 01일 ~ 09월 15일 | 연간 소득 : 2024년 05월 01일 ~ 05월 31일 |
하반기 소득 : 2024년 03월 01일 ~ 03월 15일 | 기한 후 신청 : 2024년 06월 01일 ~ 11월 30일 |
-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 신청 방법
ARS 전화 신청 (1544-9944) |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 전체 입력 후 개별 인증 번호 입력 (정기 신청시 "1"선택, 반기신청 시 생략) |
홈텍스 신청 (신청 안내문O) | PC 또는 모바일 손택스에 접속하여 근로, 자녀 장려금 선택 → 로그인 (주민등록 뒤 7자리,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장려금 신청요건 확인 (연락처, 환급계좌 등록) |
홈텍스 신청 (신청 안내문X) | PC 또는 모바일 손택스에 접속하여 근로, 자녀 장려금 선택 → 로그인(본인인증시 세대원 명세, 소득자료 등 제공) → 소득, 재산 확인 후 장려금 신청 (연락처, 환급계좌 등록) |
인터넷 QR | 서면 또는 모바일 안내문에 포함된 QR 코드를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 안내문 신청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
신청 대리 | 평일 9시~18시, 장려금 상담센터 또는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 |
자동 신청 제도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대상, 동의시 2년 내 자동 신청 |
심사 및 지급 과정, 유의사항
- 심사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연계하여 심사를 진행하며, 누락된 자료에 대한 추가 수집 및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심사 진행 상황은 국세청 홈택스 '근로 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메뉴의 '심사진행상황 조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급 기한
정기 신청분 | 9월 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분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반기 신청분 | 상반기는 12월 30일까지, 하반기는 6월 30일까지 지급 또는 환수 |
- 유의사항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하반기에도 자동 신청됩니다.
-12월에는 근로장려금만 지급되며, 자녀 장려금은 다음 해 6월에 정산 시 함께 지급됩니다.
-허위 신청자는 지급된 장려금을 회수당하며 지급 제한 기간이 있습니다. (고의 또는 중과실 2년, 사기 등 부정한 행위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