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 수칙, 대비 방안
장마철은 건설현장에 많은 도전과 위험을 가져다줍니다.
집중호우, 높은 습도, 그리고 불안정한 지반 조건은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며, 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입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배포하고, 건설현장 관리자와 작업자들에게 철저한 안전 관리와 예방 조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장마철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사고 유형과 그에 대한 대비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1. 2024년 여름철 기상 전망
2024년 여름철 강수량 전망
2024 올해 여름철 (6월 ~ 8월)은 해수면의 온도 상승으로 수증기 유입이 강화되어 비가 많이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6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고, 7월과 8월의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평년 강수량 범위 : 6월(101.6mm ~ 174.0mm), 7월(245.9mm ~ 308.2mm), 8월(225.3mm ~ 346.7mm)
최근에는 역대 1위를 경신하는 호우가 자주 관측되고 있으며,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호우의 발생 빈도도 증가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가능성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2024년 여름철 기온 전망
우리나라 부근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되어, 올해 여름철은 평년보다 더 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 6월과 8월의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7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평년 기온 범위 : 6월 ( 21.1도 ~ 21.7도), 7월(24.0도 ~ 25.2도), 8월 (24.6도 ~ 25.6도)
2. 여름철 재해 발생현황 및 특징
여름철 건설현장 특징
여름철 건설현장은 주로 옥외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마, 태풍, 폭염 등 자연현상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기상특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날씨 변화에 대한 대비가 필수적입니다.
여름철 건설현장 별 사고 특징
여름철 건설 현장은 자연현상의 영향을 많이 받아 사고 발생률이 높아집니다.
특히, 50억 미만 소규모 현장에는 계절에 관계없이 사고가 집중되는 반면, 여름철에는 800억 이상 대규모 현장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규모 현장은 지하 굴착 깊이가 깊어 장마철 호우로 침수되거나 지반이 연약해지면서 굴착면 또는 흙막이지보공의 붕괴위험이 커집니다.
최근에는 지하실 침수나 토사에 물웅덩이가 생겨 물을 빼내던 중 양수기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사고도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여름철 습도가 높고 노출되는 신체부위가 많아지며, 땀으로 인해 인체 저항이 감소하여 다른 계절에 비해 감전사고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관리가 필요합니다.
아래는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에 따른 사고 대비 내용들입니다.
3. 장마철 위험 요인 별 안전관리
3-1. 기상예보 수시 확인 및 비상상황 대비
<장마철 공동사항 사고예방 자율 점검표> | |||
점검자 : 점검일자 : 점검장소 : | |||
항목 | 점검사항 | 적정 | 부적정 |
일반사항 | 기상특보 수시 확인 및 기상변화에 따른 조치 - 태풍, 집중호우, 폭설 등 기상청의 경보 이상 기상특보 발령에 따른 작업 중지 등 조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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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여건에 맞는 비상대피계획 수립 및 비상대기반 운영 - 자연재난에 대비한 매뉴얼 제정 및 주기적 훈련 실시 여부 - 비상대비계획 수립 및 비상대기반 운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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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취약 장소, 시설, 정비 점검 및 보강 - 토사 유실, 지반 약화, 무너짐 등의 재해 취약장소 점검 및 보강 - 폭우로 인한 침수 시 전기감전 위험 여부 점검 및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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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구 장비 및 비상구호 용품 비치 - 태풍으로 인한 침수대비 양수기 등 긴급 복구 장비 비치 여부 - 태풍으로 인한 정전대비 손전등 등 비상구호 용품 구비 여부 -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후 조치계획 등 수립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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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침수 | 배수로, 배수시설 사전 검점 및 정비 | ||
지하구조물 등 침수 우려 장소 작업 중지 | |||
침수된 장소 출입 통제 | |||
붕괴, 매몰 | 옹벽, 석축 등 붕괴 우려 장소 사전 점검 | ||
방수포, 흙막이 지보공 설치 등 붕괴 예방 조치 실시 | |||
경사면 상부 자재 적재 금지 | |||
붕괴 매몰 발생 우려 장소 출입 통제 및 통행 금지 | |||
태풍, 강풍 | 가설물, 야외 적재물 등 결속상태 점검 및 보강 | ||
악천 후 작업 중지 | |||
유리창, 가설물 인근 등 위험 장소 접근 통제 조치 | |||
감전 | 충전부 및 배전반 등으로 빗물 유입 방지 조치 | ||
누전차단기 연결, 외함 접지, 절연 상태 점검 및 보수 |
장마철에는 기상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여 비상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강·하천 주변에 위치하거나 지대가 낮은 건설현장, 맨홀·배수시설 공사현장은 집중호우 시 침수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기상청의 날씨누리 웹사이트나 날씨알리미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기상 상황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비가 예보된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비상 상황에 대비한 연락 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히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3-2. 추락 사고 예방
<철골공사 사고예방 자율점검표> | ||||
점검자 : 점검일자 : 점검장소 : | ||||
구분 | 자율 점검 항목 | 책임자 | 관리 감독자 |
작업자 |
부재 반입 및 인양 | 1. 이동식 크레인 등 사용 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 지휘자를 지정한다. | |||
2. 철골 보를 인양하여 조립하기 전에 지상에서 안전대부착설비를 설치한다. | ||||
3. 부재 인양 및 하역 시에는 벨트, 로프 손상여부를 확인 후 2줄 걸이로 체결하며, 훅 해지 장치를 사용한다. | ||||
4. 부재 인양 하부 구역은 출입을 금지한다. | ||||
5. 용접, 볼트 체결 등으로 철골이 충분히 지지된 후에로프, 벨트 등으로부터 분리한다. | ||||
구조 안전 | 6. 철골의 접합부가 충분한 지지력을 가질 수 있도록 볼트를 체결하거나 용접을 한다. | |||
7. (데크플레이트) 접합부는 충분한 걸침 길이를 확보하여 용접, 못 등으로 양단을 지지물에 고정하며, 상부에 중량물을 적재하지 않는다. | ||||
안전 시설 | 8. 가설통로 및 연결 작업 장소에는 작업 발판, 안전 난간 및 안전대 부착 설비를 설치한다. | |||
9. 작업면에서 가능한 가까운 하부 층마다 추락 방지망을 설치한다. | ||||
10. 수직 방향으로 이동하는 철골부재에 고정된 승강로는 간격 30cm이내의 답단을 설치한다. | ||||
작업 안전 | 11. 철골 인양, 접합부 볼트 체결 및 용접 등 고소작업을 할 때는 안전대, 안전모를 착용한다. | |||
12. 용접을 할 때에는 주위의 가연물을 확인하고, 소화기를 배치하며 불티비산방지덮개를 사용한다. | ||||
13. 악천후 (강풍, 폭설, 폭우 등)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
장마철에는 철골공사 중 빗물에 미끄러져 추락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우천 시에는 철골 조립·해체 작업을 중지하고, 강우량이 시간당 1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작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또한 작업자는 항상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고, 추락 방지 시설을 철저히 설치해야 합니다.
작업 일정은 기상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하여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3-3. 붕괴 사고 예방
<굴착사면 사고예방 자율점검표> 흙막이 지보공구분
<굴착사면 사고예방 자율점검표> | ||||
점검자 : 점검일자 : 점검장소 : | ||||
구분 | 자율점검 항목 | 책임자 | 관리감독자 | 작업자 |
사전 조사 | 1. 굴착 장소 및 주변의 지반상태 및 지하 매설물을 조사한다. | |||
2. 장비의 진입로와 작업장에서의 주행로를 확보하고, 지반의 상태를 점검한다. | ||||
작업 계획 | 3. 지반의 상태에 맞는 굴착공법을 선택한다. | |||
4. 굴착작업에 필요한 기계 장비에 대한 안전수칙을 확인한다. | ||||
5. 깊이 2M 이상 굴착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작업자들에게 알리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한다. | ||||
6. 흙막이는 지하 매설물과 간섭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
굴착 작업 | 7. 작업을 시작하기 전 작업 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 균열의 유무, 함수, 용수 및 동결 상태의 변화를 점검한다. | |||
8.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을 준수한다. | ||||
9. 작업으로 인해 토사 등의 붕괴, 낙하 우려가 있는 경우, 미리 흙막이 지보공, 방호망 설치, 출입금지 등 조치를 취한다. | ||||
10.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하여 측구를 설치하거나, 굴착 사면에 비닐을 덮는 등 빗물의 침투에 의한 붕괴 예방 조치를 한다. | ||||
11. 굴착 기계가 작업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출입을 금지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한다. |
빗물이 스며들어 연약해진 지반은 붕괴 위험이 높습니다.
굴착 작업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는 흙막이 설치 상태를 점검하고, 배수로를 정비하여 토사가 무너지지 않도록 미리 조치해야 합니다.
굴착면은 완만한 기울기로 굴착하고, 흙막이를 설치하여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집중호우 시에는 토사 유실이나 흙막이 변형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3-4. 감전 사고 예방
<전기공사, 작업 사고예방 자율점검표> | ||||
점검자 : 점검일자 : 점검장소 : | ||||
구분 | 자율 점검 항목 | 책임자 | 관리감독자 | 작업자 |
공통 사항 | 1. 수전 설비 등 충전부 주변 장소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한다. | |||
2. 충전전로를 취급하거나 근접 장소에서 작업하는 작업자는 접근한계거리를 확인하고 준수한다. | ||||
3. 전기 작업자에게 절연용 보호구를 지급하며, 착용 여부를 관리한다. | ||||
4. 전기 작업은 적정 자격이 있는 사람이 수행하여야 하며, 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 ||||
전기 시설 관리 | 5. 배전반, 분전반 등은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쇠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구성한다. | |||
6. 전기 기계, 기구 등에는 접지를 하고, 누전 차단기를 설치한다. | ||||
7. 관리자는 전기, 기계, 기구의 접지 상태, 배선, 이동전선 등의 피복 상태 및 누전차단기 작동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상 발견시 즉시 개선한다. | ||||
작업 안전 | 8. 습윤한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이동 전선 등은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용한다. | |||
9. 충전전로 인근에서 고소작업대, 이동식크레인 등을 사용하는 경우 붐대가 접촉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
10. 이동식 절단기, 핸드르라인더, 핸드드릴, 금속절단기 가설전등, 양수기 등 전기기계, 기구의 금속제 외함은 접지를 한다. | ||||
11. 비접지형 콘센트를 사용하지 않는다. | ||||
12. 통로 바닥에서 이동전선 등을 설치하여 사용하지 않으며, 이동전선 거치대를 이용하여 정리한다. |
높은 습도와 땀으로 인해 감전 사고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전기 작업을 수행할 때는 전로를 사전에 차단하고, 작업자에게 절연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을 지도해야 합니다.
물이 고여 있는 바닥에는 이동 전선을 적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습한 환경에서는 인체 저항이 감소하여 감전 위험이 높아지므로,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3-5. 중독·질식 사고 예방
<밀폐공간, 작업 사고예방 자율점검표> | ||||
점검자 : 점검일자 : 점검장소 : | ||||
구분 | 자율 점검 항목 | 책임자 | 관리 감독자 | 작업자 |
공통 사항 | 1. 밀폐공간 입구에는 출입금지 표시를 부착하고, 작업자의 무단출입을 금지한다. | |||
2. 밀폐공간에서 작업 시 외부에 감시인을 배치하고, 무전기 등을 활용하여 소통할 수 있도록 한다. | ||||
3. 밀폐공간에서 사고 발생 시 119 구조대가 오기 전까지는 공기 호흡기나 산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절대 구조하러 들어가지 않도록 교육한다. | ||||
맨홀 상하수도 공사 | 4. 밀폐공간 작업 전, 작업 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적정공기 상태인지 확인한다. | |||
5. 밀폐공간이 적정공기 상태가 아닌 경우 환기팬 등을 활용하여 작업장을 환기시킨다. | ||||
6. 맨홀 또는 상하수도관을 출입하는 작업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 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한다. | ||||
7. 작업자가 단독으로 지하실, 맨홀, 공동구 등에 들어가서 작업하지 않도록 한다. | ||||
8. 밀폐된 공간의 배수를 위해 양수기를 사용하는 경우, 양수기에서 일산화탄소가 발생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 환기를 철저히 한다. |
지하실이나 밀폐된 공간에서 양수기를 사용할 경우,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이 큽니다.
작업자에게 일산화탄소의 위험성을 상기시키고, 작업장 환기와 적정 공기 확보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밀폐 공간에서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보호구를 착용해야 하고, 외부에는 감시인을 배치하여 작업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4.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장마철 건설현장은 다양한 위험 요소로 인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철저한 대비와 예방 조치가 필요합니다.
기상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비상 상황에 대비한 연락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또한 추락, 붕괴, 감전, 중독·질식 등 주요 사고 유형에 대한 예방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활용하여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안전 조치를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에는 위에 작성된 건설 현장 사고예방 자율 점검표 이외에도 건설 현장에 필요한 안전정보를 담고 있으니 아래의 고용노동부 사이트를 방문해, 건설현장에 유용한 정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