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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부

종합 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 연장 대상, 면제 대상, 소득 금액 계산

by 우리함께_ 2024. 5. 14.

종합 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

종합 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기본 신고, 납부 기한 다음 해 5월 1일 부터 5월 31까지
-성실 신고 확인서 제출자 6월 30일 까지

종합 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 대상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납부에 대해, 복합 경제위기 등의 이유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납부기한을 2024년 9월 2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해주는 세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의 납세자는 2024년 5월 31일에서 2024년 9월 2일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2024년 7월 1일에서 2024년 9월 2일로 납부 기한이 연장됩니다.

구분 지원대상 요건 제외
수출기업 -'23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관세청, KOTRA가 선정한 수출 중소기업
24.05.31.까지
소득세 신고
(성실 신고확인서 제출자는 7.1)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건설, 제조업 -'23년 1기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사업자 해당 없음
음식, 소매, 숙박업 -'23년 1기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사업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서 연간 매출 8천만원 미만자
-성실 신고 확인서 대상 외 2024년 05월 31일에서 2024년 09월 02일로 3개월 연장
-성실 신고 확인서 제출자 2024년 07월 01일에서 2024년 09월 01일로 2개월 연장
-직권연장된 경우 분납기한 2024년 11월 04일 까지 연장

종합 소득세 확정 신고 면제 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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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의 비치, 기장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으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간편 장부대상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복식부기의무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해야 합니다.

- 간편 장부 대상자 
1.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그 밖에 아래 2.3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 직전 과세 기간 수입 금액 3억원 미만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운수업, 출판,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 중개업, 욕탕업 직전 과세 기간 수입 금액 1억 5천만원 미만
3.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 전문과학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직전 과세 기간 수입금액 7천 5백만원 미만
-복식 부기 의무자 간편 장부 대상자 외 모든 사업자, 장부 기록 및 재무제표 제출 필요

 

소득 금액 계산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와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로 나누어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1) 기준 경비율 적용 대상자 ( ①,② 중 작은 금액) ①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X 기준 경비율)
② 소득 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X 배율
2) 단순 경비율 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무신고가산세, 무기장가산세 등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일정 비율을 적용하거나,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이는 세금을 정확히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종류 부과사유 가산세액
무신고 가산세 일반무신고 무신고 납부세액 X 20%
일반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MAX1,2]
1.무신고 납부세액 X 20%
2. 수입금액 X 0.07%
부정무신고 무신고 납부세액 X 40% (국제 거래 수반시 60%)
부정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MAX 1,2]
1. 무신고 납부세액 X 40% (국제 거래 수반시 60%)
2. 수입금액 X 0.14%
납부지연가산세 미납, 미달납부 미납, 미달 납부세액 X 미납기간 X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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