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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부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 자주 묻는 Q&A 질문 모음 1탄 30가지

by 우리함께_ 2024. 5. 17.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주묻는질문 1탄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대상 Q&A

1. 질문 Q 2023년 귀속 근로 (자녀) 장려금 정기 신청 대상자는 어떤 경우?
1. 답변 A 근로 (자녀) 장려금 정기 신청 대상자는 2023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일정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질문 Q 아르바이트로 잠시 일한 일용근로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2. 답변 A 일용 근로 소득은 장려금 지급대상인 근로소득 입니다.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질문 Q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희망 근로 or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여 급여를 받은 경우?
3. 답변 A 희망근로 또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여 지급받은 소득은 근로소득 입니다.
따라서 장려금 지급 대상 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질문 Q 방위산업체 근무자도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4. 답변 A 방위산업체, 연구기관, 기간 산업체에서 복무하는 전문연구 요원 및 산업 기능 요원이 받는 근로소득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군 복무 중인 현역병이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서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장려금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 질문 Q 성직자(종교인)은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하나요?
5. 답변 A 2018년 신청분까지는 해당 종교단체에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였으나,
2019년 신청분부터는 종교인소득(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종교인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도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질문 Q 대리운전기사, 사업 소득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6. 답변 A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했고, 2024년 5월에 종합 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소득세가 원청징수 (3.3%)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질문 Q 유치원 원장, 장기요양 사업소득 자, 농업 종사자, 어업 종사자도 장려금 신청할 수 있나요?
7. 답변 A 위에 적혀 있는 소득은 비과세 또는 과세제외 소득이기 때문에 장려금 신청에 제외 됩니다.

그러나, 고용된 유치원 원장이 급여로 근로소득을 받을 때에는 장려금 신청가능합니다.
장기요양 사업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확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농업, 어업 단순 종사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지만,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수입금액 10억원을 초과하여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죽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질문 Q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급여
이 경우에도 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8. 답변 A 미등록사업자로 지급받은 급여와 직계존비속으로 부터 받은 급여는 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이 되는 '총급여액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장려금을 신청하더라도 추후에 심사시 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액이 '0'이므로, 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없게 됩니다.
9. 질문 Q 인정상여, 양도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하나요?
9. 답변 A 근로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불가능.
10. 질문 Q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얻은 사업소득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나요?
10. 답변 A 사업소득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므로, 미등록사업자의 사업소득은 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이 되는 '총급여액등'에 포함되지 않음으로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11. 질문 Q 해외 거주자, 외국인 장려금 신청할 수 있나요?
11. 답변 A 해외 거주자 , 외국인은 근로장려금 신청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 질문 Q 전문직 사업자도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나요?
12. 답변 A 장려금 신청은 가구단위로 적용되므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 둘다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3. 질문 Q 소득이 없는 자도 장려금 신청 가능하나요?
13. 답변 A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소득이 없는자는 해당X
14. 질문 Q 1가구 내에 두명이 각각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14. 답변 A 근로장려금은 가구단위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1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근로 장려금 해당하는 가구에서 부부 2명 중 1명만 신청한 경우, 근로장려금은 신청인에게 지급합니다.
15. 질문 Q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혜자차상위계층이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가능한가요?
15. 답변 A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 신청 대상은 소득계층에 대한 구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전년도에 장려금 지급대상 소득이 있고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6. 질문 Q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보육료 지원혜택을 받는 경우 자녀 장려금 신청가능한가요?
16. 답변 A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료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도 자녀장려금 신청 가능합니다.
17. 질문 Q 4대 보험 미가입자가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한가요?
17. 답변 A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전년도에 소득이 있고, 소득 및 재산 신청요건이 충족되면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합니다.
18. 질문 Q 작년에 회사를 퇴사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하나요?
18. 답변 A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은 전년도 기준이므로 해당 시기에 소득 및 재산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19. 질문 Q 폐업자도 장려금 신청 가능하나요?
19. 답변 A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은 전년도 기준이므로 해당 시기에 소득 및 재산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0. 질문 Q 종합소득세 무신고자입니다. 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20. 답변 A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후 신고를 하게 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 가구 구분 Q&A

21. 질문 Q 단독가구란 ?
21. 답변 A 배우자, 부양자녀(18세미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22. 질문 Q 홑벌이 가구란?
22. 답변 A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가구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미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부양자녀(18세미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각각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할 것.
23. 질문 Q 맞벌이 가구란?
23. 답변 A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 가구.
24. 질문 Q 배우자와 따로 거주, 1세대 가구원 판단시 배우자를 포함시켜야 하나요?
24. 답변 A 배우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다른 주소에 거주하고 있다 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동일 세대 가구원으로 봅니다.
25. 질문 Q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일때 가구원 구분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25. 답변 A 배우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므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가구원에 배우자가 없는 것으로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26. 질문 Q 1.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으나,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를 받고 있음.
2.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으나, 부모님 소유의 주택에서 거주함.
두 경우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아야 하나요?
26. 답변 A 해당연도 과세기간 종요일 현재 실질적으로 부양하더라도 주거상, 형편상 따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동일 새대의 가구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27. 질문 Q 같이 사는 형제, 자매, 사촌, 친인척 은 같은 가구원으로 보아야 하나요?
27. 답변 A 동일한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더라도 가구 구성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세대 가구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동일세대 가구원 범위>
1. 배우자, 2. 거주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3.부양자녀
28. 질문 Q  24세의 자녀(장애인)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경우, 장려금 신청시 부양자녀로 보아 판단하나요?
28. 답변 A 자녀가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고 부양자녀로 보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18세 이상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한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됩니다.
그렇기에 부양자녀로 보지 않습니다.
29. 질문 Q 2024.01.01 이후 출생한 자녀도 2024년 5월에 자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29. 답변 A 2024년 05월에 신청하는 자녀장려금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기준으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지급되는 것으로, 2024년에 태어난 자녀는 이번 자녀 장려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0. 질문 Q 30세 미혼 여성입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다가 2023년 06월에 분가하여 다른주소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2024년 05월에 장려금 신청시 단독가구에 해당하나요?
30. 답변 A 2024년 05월 장려금 신청시 가구원 판단은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신청하므로 2023년 06월에 분가하여 2023년 12월 31일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보아야 합니다.
다른 가구원 없이 혼자 살고 있다면 단독 가구에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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